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 신청 기간 확인하기!
자녀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자녀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급일: 2024년 8월 말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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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