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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자녀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지급일: 2024년 8월 말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반기):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지급일: 2024년 6월 중
  • 하반기 신청(반기):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지급일: 2024년 12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자녀장려금 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활용이나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소득 지원제로, 신청 기간을 잘 알아두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대 330만 원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5월 1일 ~ 31일

지급일

2024년 8월 말

2024년 8월 말 ~ 9월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

2023년 총 소득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해당없음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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