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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단속조회 종류 및 납부방법 빠르게 확인하기
자산@ 2024. 5. 23. 15:19과속카메라 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등장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도로에 고정되어 있어 바닥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고, 이동식은 차량에 레이저나 전파를 보내고 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및 납부하기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알아보기
속도 위반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 형사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과속 등의 법규위반 시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
과속단속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에서 약 3일 후에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제한속도 |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속도 기준 |
30 km/h | 41 km/h 이상 |
40 km/h | 51 km/h 이상 |
60 km/h | 71 km/h 이상 |
70 km/h | 85 km/h 이상 |
80 km/h (일반도로) | 95 km/h 이상 |
80 km/h (고속도로) | 105 km/h 이상 |
90 km/h | 106 km/h 이상 |
100 km/h | 122 km/h 이상 |
110 km/h | 132 km/h 이상 |
차종 및 위반 구분에 따른 과태료 및 벌점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20 km/h 이하 위반 시 | 승용차, 승합차: 4만원 + 벌점 없음 | 승용차, 승합차: 6만원 + 벌점 15점 부과 |
20 ~ 40 km/h 위반 시 | 승용차, 승합차: 7만원 + 벌점 15점 부과 | 승용차, 승합차: 9만원 + 벌점 30점 부과 |
40 ~ 60 km/h 위반 시 | 승용차, 승합차: 10만원 + 벌점 30점 부과 | 승용차, 승합차: 12만원 + 벌점 60점 부과 |
60 km/h 초과 위반 시 | 승용차, 승합차: 13만원 + 벌점 60점 부과 | 승용차, 승합차: 15만원 + 벌점 120점 부과 |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교통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범칙금알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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