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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음은 때로는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주택가에서의 층간소음 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음 민원신고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 민원신고 의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소음 민원 신고 방법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 또는 시청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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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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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신고 전화번호

소음신고 전화번호인 1661-2642 를 통해 소음 관련 문의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추가 정보

층간소음 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주로 층간소음 으로 오해받는 소음들입니다:

  • 급수 및 배수 등 인테리어 공사 소음
  •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 사생활 소음(부부생활, 코골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신고종류 및 신고방법

신고종류

신고방법

비고

전화

1661-2642

평일 9시-18시 (12-13점심시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신청

본인인증 후 가능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정보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로 주택가에서의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오토바이 소음 기준

  • 현재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소음기준은 105dB입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95dB로 강화하는 개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바로가기

 

소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신고와 해결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소음 민원 신고 정보

신고종류

신고방법

비고

전화

1661-2642

평일 9시-18시 (12-13점심시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신청

본인인증 후 가능

 

이상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조용한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기간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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