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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세액공제 확대와 혜택 연장 안내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자산@ 2024. 3. 27. 12:06종합소득세 는 매년 5월에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수익자 등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소득세 법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확대와 혜택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 |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업종 |
10일 이내 미발급 시 10% 가산세 부과 |
납세조합원 세액공제 |
1인당 연간 100만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 |
연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차량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차량 임차에 대한 혜택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
소득공제 한도 인상 (4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소득 대손금 범위 확대 |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 범위 확대 |
차량 명세서 제출 |
미제출 시 1% 추가 부과 |
재난 손실 공제 신청 연장 |
마감 기한 연장 (3개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불성실가산세 부과 |
외국인 주택 혜택 과세 유예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사회재난지역 입원치료 |
연금소득 추가 요건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계좌 유형 |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상가건물 세액 감면 혜택 종료 |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가입 연장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40%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별 월세액 세율 변동 |
10% → 15%, 12% → 17%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자세히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2022년까지는 10억 원 초과시 42%, 이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신고나 납부지연 시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세무서식 안내 를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에서 10일 이내 미발급 시 10% 가산세 부과
- 납세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 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 등
이렇게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및 납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꼼꼼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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