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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는 매년 5월에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수익자 등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소득세 법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확대와 혜택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개정사항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업종

10일 이내 미발급 시 10% 가산세 부과

납세조합원 세액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

연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차량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차량 임차에 대한 혜택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4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득 대손금 범위 확대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 범위 확대

차량 명세서 제출

미제출 시 1% 추가 부과

재난 손실 공제 신청 연장

마감 기한 연장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불성실가산세 부과

외국인 주택 혜택 과세 유예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사회재난지역 입원치료

연금소득 추가 요건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계좌 유형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상가건물 세액 감면 혜택 종료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가입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40%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별 월세액 세율 변동

10% → 15%, 12% → 17%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자세히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2022년까지는 10억 원 초과시 42%, 이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신고나 납부지연 시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세무서식 안내 를 참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에서 10일 이내 미발급 시 10% 가산세 부과
  • 납세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 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및 납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꼼꼼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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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개정세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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