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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건강검진 을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연기 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연기 방법

건강보험공단 에서는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방법입니다.

 

ARS로 연기 신청

  •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으로 전화 후 9번 눌러 ARS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ARS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ARS 화면에서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옵션을 선택하고 요구 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연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담사와 연결

  •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담사와 연결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종류

건강보험 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에는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검진 제도

건강검진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유지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중 건강보험 에 미가입자
  • 상실대상: 국적 취득, 출국, 사망, 직장가입자 등
  • 가입절차: 공단에서 일괄 가입 처리, 체류지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입제외 신청대상: 외국 법령 및 보험으로 의료보장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건강보험 료는 다양한 사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며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면제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군 복무, 교도소 등 특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면제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홀수년도 출생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자
  • 일반 건강검진 은 사무직은 1년에 1회, 비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
  • 암 검진 항목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사는 공단이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자가 건강검진 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건강검진 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연기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세요.

  • 건강검진 연기 방법: ARS, 문자 메시지, 상담사와 연결
  • 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건강검진 제도: 건강 유지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 목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가입대상, 상실대상, 가입절차, 가입제외 신청대상
  • 건강보험 료 면제 사유: 국외체류, 국외업무종사, 군 복무, 교도소 등
  •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검진 주기, 암 검진 항목
  • 과태료 부과 대상: 건강검진 미수검자
  • 결론: 건강을 미루지 말고 건강검진 을 받아 건강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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