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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증여세 혜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1억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혼인 시 증여세 면제한도의 증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자금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

 

결혼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으로는 몇몇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 이탈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여세 상황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혼인 시에는 증여세 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추가되는 공제 항목인 혼인 공제는 혼인 시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 가능 하도록 해주며, 재산 증여 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합니다. 이로써 결혼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혼 및 파혼 시 적용 여부

재혼도 혼인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혼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증여세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정보

이외에도 직계존속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외) 조부모도 포함되며, (외) 조부모 증여 시 30% 절세가 가능하며,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하지 못할 경우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결혼자금 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세 혜택 변화를 통해 결혼자금 1억 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 없이 결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신설)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좌동

기타 친족

1천만 원

좌동

 

 

결혼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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