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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 관련된 노동법 및 해고에 대한 규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생 해고 '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생들은 수습 기간 동안 어떤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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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수습 기간 및 관련 정보

수습 기간 가능 조건

  • 알바생에게 수습 기간 적용 가능하려면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불가 조건

  •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습 기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습니다.

 

수습 기간 중 퇴사 및 해고

  • 수습 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당일 퇴사 또는 무단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있어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절대금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알바생 해고'에 대한 내용

노동법 해고 규정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동안 해고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기준

  •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판단됩니다.
  •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자금 횡령, 폭행, 성희롱 등이 정당한 해고사유로 간주됩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절차

  •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 해고절차가 명시된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금지기간의 해고

  • 해고 금지기간 내에 해고는 절대 효력이 없으며, 해고 금지기간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심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알바생은 수습 기간 동안 불법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퇴사나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알바생과 사용자 모두가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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