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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필요한 정보와 신청 방법
자산@ 2024. 1. 14. 16:49'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는 사업장의 가입과 운영 기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받는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및 개인용)
- 회원가입(사업장) 또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개인)
-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를 사용하여 로그인
- 좌측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확인
-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 확인 및 처리
- 필요한 증명서 종류 선택(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개인용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출력 또는 다운로드
정부 24 누리집 (개인용)
- 홈 화면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서' 검색
- 해당 서비스 클릭 후 발급 옵션 선택
- 인증서(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확인 및 신청 내용 입력
- 발급 방법 선택(인쇄 또는 우편)
- 민원 신청 완료
이렇게 하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분증과 신청 방법
-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사용자 본인 청구 시: 청구서, 사용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의 신분증
-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청구서, 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청구인의 신분증
- 제3자 위임 시: 청구서, 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청구 시: 청구서, 사용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의 신분증
-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청구서, 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피위임자(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 제3자 위임 시: 청구서, 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사본),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장, 가입자 신분증 사본,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가입자 본인 청구 시: 청구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의 신분증
- 가족 등 제3자 청구 시: 청구서, 가입자 본인 또는 피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원본)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는 중요한 서류로,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원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청구서 |
사용자의 위임장 |
가입자의 위임장 |
사용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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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
○ |
○ |
○ |
제3자 |
○ |
○ |
○ |
또한, 다음 링크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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