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자격안내

자산@ 2019. 9. 23. 14:26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자격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갑작스럽게 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것인데요.

 

 

 

아무나 지원되는것이 아니기 떄문에 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을 제공하고 이 조건에 충족시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요점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크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 비용이 필요할경우 제공이 되어집니다.

 

 

주 소득자가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거나, 가출을 하는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몇몇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주소득자와 이혼을 하게된 경우, 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어선 안되겠죠. 그래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4인 기준으로는 32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도 정해져있어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겁니다.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 역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대도시 기준으로 본다면 1~2인은 37만 4천원 가량이며 5~6인의 경우라면 매달 82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원을 하려면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긴급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장확인등을 하고 지원적정성 검사를 한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안내를 해드린 긴급생계비지원 내용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