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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신청 요건
자산@ 2023. 10. 30. 13:10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지급일, 가구원 대상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제외자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가구원 대상 요건
- 단독 가구: 직계 존속 없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월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월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4,000만 원 미만이며, 2024년부터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최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3년 귀속 상반기분 정기 신청 기한은 '23.9/1일 ~ 9/15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지급액의 10% 차감됩니다.
-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하며, 자녀 장려금은 가능합니다.
가구원 대상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명칭 |
구분 |
총연간급여액(미만) |
최대지급금액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7,000만원('24년) |
자녀1인당 80만원 → 100만원('24년)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8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7,000만원('24년) |
자녀1인당 80만원 → 100만원('24년) |
중요 정보 요약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을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 요건에 따라 가구 유형이 나뉘며,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10% 금액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높아지는 금리와 어려운 경제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시기에 근로·자녀장려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로, 출산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꼭 신청하고 가족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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