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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지급일, 가구원 대상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제외자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1. 가구원 대상 요건
    • 단독 가구: 직계 존속 없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월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월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4,000만 원 미만이며, 2024년부터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최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 '23년 귀속 상반기분 정기 신청 기한은 '23.9/1일 ~ 9/15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지급액의 10% 차감됩니다.

     

  4.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하며, 자녀 장려금은 가능합니다.

 

가구원 대상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명칭

구분

총연간급여액(미만)

최대지급금액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285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7,000만원('24년)

자녀1인당 80만원 → 100만원('24년)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7,000만원('24년)

자녀1인당 80만원 → 100만원('24년)

 

중요 정보 요약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을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 요건에 따라 가구 유형이 나뉘며,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10% 금액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높아지는 금리와 어려운 경제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시기에 근로·자녀장려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로, 출산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꼭 신청하고 가족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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