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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취득세 변화 요약정리
자산@ 2023. 10. 26. 16:47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세금인 2023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취득세 변화
부동산 취득세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취득
- 농지: 2.3%
-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 기타: 3.5%
원시취득
-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 기타: 4%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 개인 1주택: 1~3%
- 개인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1~3%)
- 개인 3주택: 12%
- 개인 4주택 이상: 12%
- 법인: 12%
2023년 부동산 재산세 변화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 부동산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5천만원 이하: 0.2%
- 1억원 이하: 0.3%
-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0.2%
- 10억원 이하: 0.3%
- 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대상
-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따라 0.07%부터 4%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 기타 건축물: 0.25%
주택
- 고급별장은 2023년부터 폐지되며,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 주택(2주택 이하)과 주택(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변동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2023년부터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변화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반 주택의 과세 방식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