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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많은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며, 비자발적인 퇴사나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1일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기간

수급기간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으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미룰 경우 1년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절차

최초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최초 실업급여는 8일치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실업급여 신청 1차 교육 이후 구직 내역 제출을 통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어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가 확대되는 등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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