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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주휴수당 조건 안내

자산@ 2023. 9. 29. 18:37

일용직주휴수당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 변경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의 혜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조건부터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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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주휴수당 주요 변화 및 조건

주휴수당 지급 기준 변경

지난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제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근로'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주 15시간 근로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변경 내용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를 초과한 8일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이제는 주 단위나 하루 단위로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요약

  •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 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하루치의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되는 7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해

2024년 최저임금 결정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2.5%의 인상률로, 이전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시간당 9,860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일당은 78,880원이며,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은 근무일로 정해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일에 개근하고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위반과 조건

주휴수당 위반시 처벌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미지급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 벌금, 과태료, 징역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협의된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용직주휴수당의 변화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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