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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건강보험 실손의료비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자산@ 2023. 7. 4. 14:08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관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공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사고의 처리
자동차상해(자상)는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은 손해배상금액은 공제되지만, 자기 신체사고(자신)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회사는 80%를 보상합니다. 이중 치료비 금액 중 과실분인 20%는 피해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되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한
아래는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독성있게 정리한 Table입니다.
자동차 보험 |
가능 |
실손의료비 보험 |
가능 (단,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 |
배상책임보험 |
가능 (공제 조항 없음) |
자동차상해(자상) 보험 |
일부 공제 (20%의 과실분은 피해자 부담) |
자기 신체사고(자신) 보험 |
공제 없음 |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되지만, 피해자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 쪽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피해자 실손의료비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의 제한 사항
자동차 사고 외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자살시도 및 자해로 인한 병원 진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이며, 수급권 침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회는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합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의 적용 범위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입원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급여의 제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