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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관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공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사고의 처리

자동차상해(자상)는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은 손해배상금액은 공제되지만, 자기 신체사고(자신)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회사는 80%를 보상합니다. 이중 치료비 금액 중 과실분인 20%는 피해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되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한

아래는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가독성있게 정리한 Table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능

실손의료비 보험

가능 (단,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

배상책임보험

가능 (공제 조항 없음)

자동차상해(자상) 보험

일부 공제 (20%의 과실분은 피해자 부담)

자기 신체사고(자신) 보험

공제 없음

 

자동차 사고 건강보험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되지만, 피해자의 과실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 쪽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피해자 실손의료비보험사에 청구하면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의 제한 사항

자동차 사고 외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자살시도 및 자해로 인한 병원 진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이며, 수급권 침해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회는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합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의 적용 범위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입원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급여의 제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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