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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결정 재신청 안내
자산@ 2023. 6. 28. 12:52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이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질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즉시항고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된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상환을 분할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여부, 소득과 재산 상황, 변제금 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민이 된다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ttps://www.moel.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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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즉시항고 |
폐지 결정을 다시 살릴 수 있음 |
개인회생 재신청 |
변제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고려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상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