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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자산@ 2023. 3. 18. 17:10대전광역시에서는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시행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20%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을 10%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지원금은 지원금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조직형태: 법인,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 설립요건: 회원은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출자 권장),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 이하,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 청년마을기업은 5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공동출자(단, 청년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 필수교육(입문) 사전 이수: 서류접수일 까지 회원 5인 이상(대표자 필참) 입문교육 7시간 의무 이수
신청 방법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사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마무리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
고를 통해,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예비마을기업의 창업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는 대전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