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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동구 식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자산@ 2023. 3. 13. 19:26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2023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성동구 소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청하여 선발됩니다.
융자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 융자와 특별 융자 두 가지 융자종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융자
- 융자종류: 시설개선 자금
- 대상: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 한도액: 1억원~8억원
- 이율: 연 1%~2%
- 상환조건: 2년
3년 거치 후 3년5년 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 융자종류: 시설개선 자금, 육성자금
- 대상: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관광식당
- 한도액: 5천만원~8억원
- 이율: 연 2%
- 상환조건: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지원 사용용도
융자지원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 시설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육성자금: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융자지원 자
202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성동구청에서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어, 일반 융자와 특별 융자로 나뉘어지며, 시설개선 자금, 육성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8억원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며, 연 1%에서 연 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융자 대상은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관광식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융자 사용용도는 시설개선 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육성자금은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 불가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은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가능
202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성동구청에서는 202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융자지원 사업의 대상은 일반 융자 및 특별 융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융자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비롯해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특별 융자의 경우는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관광식당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융자의 한도액은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8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최저 이율은 1%로 가장 낮은 이율로 적용됩니다. 상환조건은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2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 사업의 사용용도는 시설개선 자금 및 음식점 운영비, 위생장비 구입 등 다양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지원되며, 음식점 운영비는 인건비 및 임대료,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합니다.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융자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성동구청에서는 2023년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융자사업은 성동구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융자지원금은 총 8억원으로, 이번 사업은 융자지원을 통해 성동구의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이번 융자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 육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대상 업종은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관광식당 등이 있습니다.
융자금 한도액은 대상 업종 및 융자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8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이율은 연 1%에서 연 2% 사이입니다. 상환조건은 융자종류 및 대출액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시설개선 자금, 육성자금 등이 융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시설개선 자금은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육성자금은 음식점 운영비,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
성동구청에서는 다가오는 2023년도를 대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소 및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및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
일반 융자와 특별 융자로 나뉘며,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융자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 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육성자금 대상
- 모범음식점
- 특별 융자
- 시설개선 자금 대상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관광식당
- 육성자금 대상
- 관광식당
- 시설개선 자금 대상
- 시설개선 자금 대상
대출 한도액 및 이율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 식품 제조업소: 8억원, 연 2%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 육성자금 대상: 모범음식점, 1억원, 연 2%
- 특별 융자
- 시설개선 자금 대상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 관광식당: 5천만원, 연 2%
- 육성자금 대상: 관광식당
- 시설개선 자금 대상
- 시설개선 자금 대상
상환조건
[202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2023년도를 대상으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시설개선 자금, 육성자금 등의 자금을 제공하며, 대상 업체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다양한 업체입니다.
융자금의 대출 이율은 연 1%~2%로 매우 저렴하며, 상환조건도 매우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융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8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어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 대상 업체는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 자금, 육성 자금 등을 받아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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