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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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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 급여란?

일용직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취업 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구직 급여에 해당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근로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7개월 정도 가입해야 합니다.
      • 일급을 3.3% 사업소득 공제 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 상태 (근무 일수)

      •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일 전 달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1/3 미만이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 건설 일용직은 신청일 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공사 만료,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 과도,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의 인정 (재취업 노력)

  • 실업 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 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

수급 금액

      • 실업 급여는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의 근로 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건설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한 평균 임금의 60%가 수급 금액이 됩니다.
      • 평균 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 2024년 기준 하한 63,104원, 상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상태 확인 서류 제출

      •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여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사전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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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와 실업 인정

      • 입사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참여 등 구직 활동과 취업 활동 수강이 필요합니다.
      •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의 종료

  • 지급 기간(120일 ~ 270일) 종료 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 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건설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취업 시 실업 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실업 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관련 Q&A

  1. 퇴직공제금 수령 : 실업 급여 신청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이직 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3. 재취업 시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실업 급여 종료 후 :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별 연장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실업 인정 대리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 대리 신청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통해 지원받으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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