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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조건안내
자산@ 2019. 10. 3. 05:02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조건안내
이번 시간에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큰 노력을 하며 규제를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을 하고있는 상황이기도 한듯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더욱더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듯해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수가 있죠.
서민들은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이나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5m2이하의 경우라면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를 해야해요.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해요.
전용 85m2 이상에 신청을 하시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있는 재산을 보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2억1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보유 자동차는 27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자세한 자산보유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부동산의 가격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격도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일반공급부터,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의 공급물량이 있게 되는데 이부분에서 일반보다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등의 특별공급이 경쟁이 덜하여 가능성이 있게되죠.
위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일반공급이라면 1순위는 청약저축에 1년이상 가입해야하며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신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으로 다시 구분이 되어지게 되요.
마지막으로 위에는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절차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는지 잘 확인하셨다가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1차 당첨자가 발표가 되어진후에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어지죠.
이때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보시고 계셨다면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